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OECD국가중 경제규모(GDP)대비 가장 높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특히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으로 빚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경제력 상실 뿐 아니라 채권자들로 부터 독촉 및 추심행위 그리고 각종 압류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마저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 변제 능력이 없다면 제도권 내 구제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보유하고 있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채무자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한 후 파산선고를 받게되며 이후 면책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후 면책결정시 개인채무자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현금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합니다. 이후 개인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보유하고 있는 채무 전액을 면책받게 되는 채무조정제도 입니다.
개인파산의 주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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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완전한 면책: 모든 채무가 면책되어 새로운 경제생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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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중단: 파산신청 시 채권추심이 중단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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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 절감: 법률비용이 개인회생에 비해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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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재기 기회: 채무 부담에서 해방되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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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안정: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부터 해방되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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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간소화: 개인회생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진행 기간이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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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보장: 파산 후에도 최저생계비는 압류되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됩니다.
개인파산 이후의 생활
개인파산 후에는 모든 채무에서 해방되어 새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파산을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취업이나 이직에 큰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에서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법으로 취업/이직 시에 파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떤 것이 적합할까요?
개인파산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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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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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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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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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금액이 너무 커서 개인회생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참고: 개인파산은 5년간 신용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나, 채무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모든 과정이 까다롭고 준비서류도 많아 혼자 힘으로 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