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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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하기 힘든 채무 부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OECD국가중 경제규모(GDP)대비 가장 높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특히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으로 빚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경제력 상실 뿐 아니라 채권자들로 부터 독촉 및 추심행위 그리고 각종 압류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마저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 변제 능력이 없다면 제도권 내 구제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어 일부 채무 상환이 가능한 채무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3~5년간 채무를 나눠 갚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게 되면 채권자들의 추심이 중단되며,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합니다. 변제계획을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어 경제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취직, 이직 등에는 큰 제한이 없는데요.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취업/이직 시에 회생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면책 결정을 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 신용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파산에 비해 신용 회복이 더 빠른 편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주의하에서 특히 신용사회를 살고있는 우리 개인의 빚은 그 당사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일정부분을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메꾸어 주어야 우리 경제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재기를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으로, 채무자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